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채택할게요

근로계약서 첨부했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질문1. 2026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9.5시간 근무했고, 대체휴무 1일을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받고있지않습니다. 5월 급여명세서에 유급휴일근로 3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이라네요. 통상시급*유급휴일 보상휴가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1.5배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계산법인가요? 시급은 11400원 입니다.

질문2. 첨부사진보시면, 월 급여에는 제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그렇다쳐도 휴일근로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휴일수당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로이며, 그날의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회사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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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8시간에 대해서는 50% 할증, 1.5시간에 대해서는 100%할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대체휴무 1일을 받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 분은 속된 말로 퉁쳐진 겁니다

    그러면 휴일근로의 할증 부분들이 남는 것인데

    그 할증 부분도 고정OT에 반영되어있는 것인지는 저 내용들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이 경우 마지막으로 남는것은 100% 할증이 붙는 휴일근로인자 연장근로인 1.5시간입니다

    51400원은 질문자님 시급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근로에1.5배 할증이 붙은 금액입니다

    실제 남은 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3시간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추즉할 수 있는것은 연장 할증과 휴일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고정OT를 고려했을 때

    주 11간의 연장/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 11 시간정도의 연장/휴일근로는 해도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는 얘기이고, 할증률로 보아서는 휴일근로도 8시간이내의 부분만 적용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OT가 적당한지는 저정도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날 휴일근로 9.5시간에서 8시간분은 고정OT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니 제외하고 남은 1.5시간에

    연장할증과 휴일할증을 곱했을 가능성이네요

    다만 이 경우 대체휴무의 부여가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휴무 받은 것이 근로자의날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계산이라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과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