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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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채택할게요
근로계약서 첨부했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질문1. 2026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9.5시간 근무했고, 대체휴무 1일을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받고있지않습니다. 5월 급여명세서에 유급휴일근로 3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이라네요. 통상시급*유급휴일 보상휴가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1.5배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계산법인가요? 시급은 11400원 입니다.
질문2. 첨부사진보시면, 월 급여에는 제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그렇다쳐도 휴일근로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