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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혹적인복분자
이미매혹적인복분자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등기임원이라 연차 적용 안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등기임원이신 분은 여름휴가든 뭐든 휴가를 아예 못 쓰는 건가요?

하루 쉬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이게 되고 막 그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데

내용 찾아봐도 연차 적용 안 받는다는 말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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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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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없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임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휴가 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휴가의 관한 규정을 회사 내 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휴가를 따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 집행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일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다만, 정관이나 또는 해당 임원과 체결한 임원계약서 또는 보수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임원에게도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별도의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차와 유사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통상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임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회사의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등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