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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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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쫒겨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내지 못했던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법으로 정해져있을까요? 만약 진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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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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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측의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