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 사기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닐까요?
아차산 근처 복싱장을 다니다가 39만원을 선결제했는데 제가 잘못된 지도로 무릎이 아파서 환불받기로 했거든요?근데 환불금을 14만원밖에 못 주겠다는거예요; 저 딱 8일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위원회에 신고도 했는데 여기는 법적인 그런 강제력은 없다네요...그냥 포기해야할까요..민사소송하면 저만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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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근처 복싱장을 다니다가 39만원을 선결제했는데 제가 잘못된 지도로 무릎이 아파서 환불받기로 했거든요?근데 환불금을 14만원밖에 못 주겠다는거예요; 저 딱 8일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위원회에 신고도 했는데 여기는 법적인 그런 강제력은 없다네요...그냥 포기해야할까요..민사소송하면 저만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