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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매229
아차산 근처 복싱장을 다니다가 39만원을 선결제했는데 제가 잘못된 지도로 무릎이 아파서 환불받기로 했거든요?근데 환불금을 14만원밖에 못 주겠다는거예요; 저 딱 8일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위원회에 신고도 했는데 여기는 법적인 그런 강제력은 없다네요...그냥 포기해야할까요..민사소송하면 저만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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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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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지도로 인한 환불에서 그 금액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결제 당시에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