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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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녹음.녹화를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ㆍ작은 다툼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ㆍ그런데 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조사 내용을 녹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본인이 수사기관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녹음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