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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

22.09.27

부부간 개인정보법위반 질문입니다?

부부간 개인정보법위반 질문입니다

저는A이고 B는 아내입니다


A가 개인적인 대여금사건을 진행하고있었고 법원에 진행중이니다 사건이 마물되가는도중!


제가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민사소장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B가 위사건의 법원 제출된 민사소장를 제가 법원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서랍장에 넣어놨는데


B가 위의서류를 몰래 훔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서류입니다


B는 이서류가 불륜증거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다만 피고가 여자이어서 짐작으로 했던거같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배우자관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