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가실수한걸까요???뭐가뭔지모르겠어서ㅜㅜ
6월5일날이1년되는날입니다 오늘5월21일에 사장한테 6월20일까지일하고퇴사하겠다는 문자를보냈는데 혹시사장이 낼저를짜르면 톼직금과연차 둘다못받게되나요? 부당해고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내일 해고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청구(5인 미만도 해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몇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 해야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상태에서 해고되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절차가 정당하지않는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바로 자른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가 될 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