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상속 또는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시에 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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