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촌까지 다 상속포기하면 어찌되나요?

3주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인 오빠와 저 둘 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척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희 남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친척들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척들은 언제, 어떤 경로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모, 삼촌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 포함해 친척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남은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부모나 조부모가, 이어서 형제자매와 3촌·4촌 친척이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선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친척 간 왕래가 없으면 이 사실을 늦게 알거나,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고, 순위별로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측에서 순위자한테 연락이 별도로 갈 것입니다.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 및 상속부채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후순위 상속인인 친척에게 문자로라도 연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