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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

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상용으로 고용,산재보험가입)한 경우는 취업사실 신고로 해야하나요??

취업사실신고가 아닌 근로사실신고로해서 실업급여 받았으면 실업급여쪽에서 연락오기전에 방문해서 이러한사정말하면 벌금?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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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상용으로 고용,산재보험가입)한 경우는 취업사실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한 경우는 근로사실 신고로 해도 되지만 상용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으면 취업신고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일정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3개월이상 계속한다면 취업에 해당하니 취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수급이 중단되지만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