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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콰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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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요일-금요일 9~6 1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3명 돌아가면서 8~4 1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토요일 근무 한달에 1~2번 근무합니다)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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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상 주5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로 월2회, 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0,030원 x 10시간 = 100,300원이 추가됩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월 2,196,700원은 되어야 하고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640만원 가량이 최소 연봉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픽스(고정)해야 하는데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한달에 1번 또는 2번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근로시간을 픽스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최저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5일 근무 + 토요일 근무 월 1회시 : 25,997,760원 정도

    2) 주 5일 근로 + 토요일 근무 월 2회시 : 26,840,280원 정도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7시간×365/12/7/3)×10,030원×12개월=26,375,4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96,270원에 토요일 근무 7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면 1개월의 임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