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은 꼭 필요한가요? 있어야하는 이유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
노동조합은 대부분 존재하는것 같은데요.
노조원이지만 진짜 존재해야되는건지요?
뭔가 하긴하는것 같은데
실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수가 없구
저에게 직접적으로 득이되는게 전혀없구~
노조비만 만만치 않게 공제하구~~
뭔가 눈에 보이거나 득이되는게 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열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 등을 강요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