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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몽구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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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후 한달정도 알바 후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담당자에게 1개월 후에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퇴사 하며 처리 해달라 하고

이후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과 계약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한달정도 알바 후 1개월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가량 단기 알바를 할 경우, 마지막 알바 퇴사 시점에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

    다만, 단기 알바를 주15시간 미만 및 급여가 월70만원 미만이라면 일시적 알바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후에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