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후 한달정도 알바 후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담당자에게 1개월 후에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퇴사 하며 처리 해달라 하고
이후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과 계약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한달정도 알바 후 1개월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가량 단기 알바를 할 경우, 마지막 알바 퇴사 시점에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
다
다만, 단기 알바를 주15시간 미만 및 급여가 월70만원 미만이라면 일시적 알바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후에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