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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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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협동적인집토끼
진짜로협동적인집토끼

세입자의 거주건물 하자로 강제퇴거시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 해야죠,?

세입자인데요.! 2년계약기간끝나고 임대료 올려달란말을 안해서 연장되어 계속 처음계약된 월세로 살고 있는데 3년4계월을 살던중에 건물이 오래되서 천장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가재도구가 손상될까 빨리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비용 을 집주인에게 요구했는데 모르겠다고 비용을.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이사를 하시게 된 사정이며, 따라서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