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상속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담보대출(보금자리론) 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전액은 아니고 일부상환 6000만원 해주실 예정인데 제 입출금 계좌로 받아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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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상환이 아니더라도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입금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