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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철저한쏙독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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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담보대출(보금자리론) 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전액은 아니고 일부상환 6000만원 해주실 예정인데 제 입출금 계좌로 받아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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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상환이 아니더라도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입금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