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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눈부신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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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량을 붙잡거나 맨몸으로 막아설 때 무시하고 출발해서 다치게하면 합의금 줘야하나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섰을때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한다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만약 제가 상대방이 차량 근처에 있던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증명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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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섰을때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한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상대방이 차량 근처에 있던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증명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차를 운전하여 다치게 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걸 모르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고의가 없어 특수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하여야 하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