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고소후 피의자 전환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고소접수후 검찰측 지문필적 일치한다하여 (이전등기법무사 만난적없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재판을받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재선임을 해야하는것인지
비용적인 부분임 부담스럽습니다
사설/국선변호사님 미선임하여 2심을 하게된다면
선임은 늦게라도 해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죄선고받고서도 매일매일 여지껏 맘편한적이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1심 기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선임시기는 재판도중이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