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한수 가르쳐주세요
제 질문은, 월급제인데 연차수당을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에도 주휴수당 같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 2/28까지 일하기로 했을때, 월급 300기준(평일 8시간 근무)
2월 11일까지 출근 후 남은 13개 연차 사용한 경우
연차사용 없이 28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수당 받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으면 주마다 주휴수당 없이 연차수당만 받는다는거 맞나요?
두가지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계산식과 함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닌 소정근로일 만근 조건은 충족을 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급여 구조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통상 시급은 약 14,000원으로 1일 연차수당은 약 11만원 가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여 주휴수당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