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한지 8개월정도 됬는대요 해고 당했을경우
식당에서 8개월쯤 일한 상태고 4대보험도 들었어요 해고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나되나요?같은 직원이랑 잘안맞아서요
해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