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절약법을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이수표로1500만원정도 주신다고 가정하에500만원3장으로요 세금을 내지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제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500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후)
대략 47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