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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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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할때와 명절 상여 상품권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할때 현금으로 지급하는것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에 대해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나요? 다른 노무사님과 상담할때 상품권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나 동일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때와 상품권으로 지급했을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때는 유효하므로,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