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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추억의쫀드기킬러
추억의쫀드기킬러

아버지의 차량을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매매 중에 어떤강법이 더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차량 . 실거래 가격은 1200~1300 정도하는것으로 봤구요. 기준시가표상에서는 560~720정도 잡혀있는듯해요.

증여나 매매 둘다 세금이 같은지 우선 궁금해요. 양도계약서에 금액만 공란으로 해놨고 무상 증여로 했을시 취득세,등록세만 기준시가표대로 내게되는게 맞는지하고 매매로 작성 신고하면 매매금액 작성한금액 무시하고 기준시가표대로 취등록세 내는것도 맞는지 궁금해요. 매매금액을 500만원 이라 적든 10만원이라 작성하든 기준시가표대로 취득세 발생하는것인지요? 증여로 신고하려면 증여계약서도 작성해야하고 서류가 매매보다는 한가지는 더 있는것같던데 어떤것을 하는게 나을지요? 어떤것을 선택해서 신고해도 내야할 세금이 같다면 증여대신 매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괜찮은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자녀가 명의 이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매매시 사실상 세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매매할 경우, 실제 매매금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뒤측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도 시가표준액의 7%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절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