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후 다른곳에서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심있는 분야에 1개월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됩니다!)
계약직으로는 주 5일 8~9시간 일할 계획이며 딱 한 달 계약인데 혹시 두 달 이상 하는게 실업급여를 받는데 더 안정적일까요? (딱 한달만 계약할것 같아서요..)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네,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1개월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3. 최종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달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과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하나 두달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만료시 회사의 재계약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최종회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