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이 촬영한 문자메시지 자료의 증거 제출 가능 여부 및 법적 리스크 상담 요청

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제출 전, 증거자료 제출 가능 여부 및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겸직허가 없이 익명 블로그를 운영하여 입장권·서비스 제공, 원고료·광고비 등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제보성민원을 작성하려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저와 사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 해당 공무원의 블로그 관련 언급 등에 의해 저는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공무원에 의해 블로그 게시글 삭제 및 블로그 계정 접근불가 조치가 된 상태라서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블로그 운영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블로그의 운영자가 해당 공무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여러가지 일관된 정황증거와 해당 공무원이 저에게 구두로 "원고료를 지급 받은 대가로 게시글 작성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민원 내용에 첨부하려고 하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되는 관할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블로그 운영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부인할 경우, 운영자 특정 불가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해당 공무원의 핸드폰 문자기록에서 광고업체와 원고료 관련 요구를 하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 기록을 저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료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1. 대상 공무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관한 행위가 형사상 또는 민사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해당 문자메시지 촬영 자료를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에 첨부자료로 제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3. 해당 자료가 취득 경위상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제출 자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 사안은 대상 공무원의 복무·겸직·영리업무 제한·금품 등 수수 여부와 관련된 제보성 민원으로 준비 중이나, 증거자료 중 일부의 취득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어 민원 제출 전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2.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민사적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