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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제가 피고이고, 해외에 있어서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 지인 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신 처리할수있을까요 ?

자료는 충분하고 판례도 있어서 반드시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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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불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을 통해 대리출석은 불가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하시고 재판 출석 등 업무를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어 법원 출석이 힘든 경우 지인은 가족이나 고용관계가 아니면 대리인 요건을 갖추기 힘들고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