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제가 피고이고, 해외에 있어서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 지인 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신 처리할수있을까요 ?
자료는 충분하고 판례도 있어서 반드시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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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인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불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리출석은 불가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하시고 재판 출석 등 업무를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어 법원 출석이 힘든 경우 지인은 가족이나 고용관계가 아니면 대리인 요건을 갖추기 힘들고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