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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 금융법 위반은 구속되나요?ㅠㅠ

제목대로구요 돈받은것도 없고 코인준다길래 카뱅,넘긴게 다인대 무섭네요 ㅜㅜ 사건이 몇개 겹쳐잇어서 궁금하네요 대포통장두건 사문서 위조 한건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관련 범행이 여러 건 중첩되어 있고,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 참고인이나 벌금형 사안으로 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범행 가담 정도와 반복성, 고의성입니다.

    • 법리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통장 범행은 보통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과 결합되고, 사문서위조가 함께 인정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다수 계좌 제공, 반복적 제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행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초범 여부, 실제 수익 취득 여부, 수사 협조 태도, 계좌 제공 경위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기망에 의한 제공이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공범 구조를 명확히 선 긋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향후 구속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건이 여러 건 겹쳐 있는 경우 각각을 분리해 보지 않고 종합 판단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해석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실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종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