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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쥰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코인 받기는커녕

제목대로구요 코인 받기는커녕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이런사유만으로 구속되나요? 형사포털에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나오는대 받은것도 없이 구속당하면 억울하자나요 변호사살형편도 아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코인 대가로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받은 대가가 없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속은 경우 불구속이나 기소유예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