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을 쥰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코인 받기는커녕
제목대로구요 코인 받기는커녕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이런사유만으로 구속되나요? 형사포털에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나오는대 받은것도 없이 구속당하면 억울하자나요 변호사살형편도 아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코인 대가로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받은 대가가 없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속은 경우 불구속이나 기소유예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