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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아284
찬란한레아28420.06.19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고소 한 문제

돈을 5만 원 빌려 줬습니다 .

그런데 돈을 50만 원을 보내어서 50만 원을 돌려주고 5만 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입금 한 사람이 그 돈을 내가 받았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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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0만원을 돌려줄 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의 동의를 얻어 계좌이체 내역까지 제공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입금자가 무슨 근거로 고소를 했는지 추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성립되는 범죄가 딱히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5만원을 빌려주었는데, 50만원을 이체하여 다시 5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상대방 계좌에 입금해주었다면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돈을 질문자님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보니 질문자님이 이를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0만원을 보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