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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이구아나165
힘찬이구아나16522.06.24

빌린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네요?

우선 상황은 약 5년전 일을 소개해준 A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여

그일의 대금을 소개해준 A의 이름으로 500만원 입금받았고 그이후 한달후

별도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돈을 주라며 두차례에 걸쳐 500,500 총 10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곧 바로 제3자에게 돈은 현금 인출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약 5년이지난 현시점에 갑자기 이 3건의 이체기록을 가지고 돈을 갚지않았다

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송달된 서류에 이체기록이 증거로 있습니다.

현상황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단순 이체기록만으로 무조건 빌려준돈이다. 갚아야된다... 라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제3자와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 연락이 됩니다. (증인 서줄수 있습니다.)

일 대금 500만원은 그일을 준 원래 원청을 찾아가 일한 대금이라고 증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 한동안 연락이없는 상황에 갑자기 이런 소송이 들어온겁니다.

문제가 심각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한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돈을 지급받은 제3자가 증인을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장 내용을 살펴 증거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한 것인지, 항변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및 항변 사실 및 질문자의 반박 증거 등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차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서류에 이체기록이 증거로 있다면 이를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