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청초한사슴벌레207
청초한사슴벌레20722.11.26

소액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10/25일 A씨가 프로모션 행사 빌미로 500만원 요구 (10일가량 후 상품권과 함께 환불약속, 입금계좌가 B씨 명의 추정)

2. 11/10 일경 제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잔금처리 때문에 환불 요구(매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을 미룸)

※ 결국 저는 대출을 추가로 받아 잔금 처리하였습니다

3. 11/23일 직장 사수 B씨에 의한 일이며 A씨 본인은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A씨가 책임지고 충당해주겠다고 약속

4. 저에게 환불해주기 위해 주변에 돈을 빌리고 있다고하지만 언제까지 환불해준다는 기일도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기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500만원 이외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위의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보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사기 등의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