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
건물을 경매받고 집을 안 빼길래 법원사람과 찾아가니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오백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안나가서 독촉을 하니 몇 달 뒤 짐을 뺐더라구요
근데 찾아가니
모든 창문에 본드, 실리콘을 발라 안 열리게하고
건물 내부 창문 벽 할 것 없이 다 라카칠에
전기선도 다 끊고 하물며 수도도 일부러 구멍뚫어놔서 수리해야해요.
경매안하고 반환기간도 지났고
민사로 진행해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던데..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