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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목마른닭232
목마른닭232

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

건물을 경매받고 집을 안 빼길래 법원사람과 찾아가니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오백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안나가서 독촉을 하니 몇 달 뒤 짐을 뺐더라구요

근데 찾아가니

모든 창문에 본드, 실리콘을 발라 안 열리게하고

건물 내부 창문 벽 할 것 없이 다 라카칠에

전기선도 다 끊고 하물며 수도도 일부러 구멍뚫어놔서 수리해야해요.


경매안하고 반환기간도 지났고

민사로 진행해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던데..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