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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배달오토바이와 사고를 당하셔서 경찰이 와서 상대방 인적사항과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딛힌 곳이 아프셔서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상대방 라이더분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고 아마 산재처리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하십니다.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튼 병원가기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접수되시면, 병원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 받으셔서 어느정도 통증이 완치 되셨을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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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님의 부상에 대해서 전액이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염좌 상해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그 금액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머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어미님의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반면 어머님께도 과실이 있다면 어머님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여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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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는 업무에 종사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되는 것이며 피해자는 산재가 안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오토바이라면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라이더분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고 아마 산재처리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것으로 상기 사고에서 부모님이 업무중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되는지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부모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명등으로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한도액을 먼저 체크하시고,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측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