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다니는곳은 주40시간 근무 하는데 근무지가 호텔이라
바쁜날은 연차사용하기가힘듭니다 당연한개 아니고눈치가보이고요 다쓰지도못하는데 연차 수당으로 주지도않으면서 금년도에 사용못하면 소멸된다는각서를받아갔습니다 연차당연히사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각서따위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휴가는 안 사라졌고 못 쓴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호텔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를 특정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각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소멸하도록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연차소멸에 대한 각서를 받아간 경우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호텔 업종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강행적 효력에 따라 별도의 각서를 쓰더라도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보장 못했다면 수당으로라도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