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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너구리297
명랑한너구리29721.03.30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기록 강제열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최근 사람이 자주 죽어서 언론에서 좀 핫한 회사입니다. 근무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과 7년가까이 오르지 않는 임금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근로자가 근무중 또는 퇴근후 잠을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갑자기 전 현장근로자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로써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이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되면 회사 높은사람들 아무나 제 건강상태를 수시로 볼 수 있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게 되면 계약해지되어 해고될까봐 두렵기도 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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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록 열람동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임직원의 건강관리 근거 규정이 있고 그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건강검진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 절차가 특별히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