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 법원 통지서를 받앗습니다 2주안에 소명 안하면 압류 들어온다는대 사문서 위조지만 제가 말안햇음 몰랏을건대 770000원을 바로 납부안하면 압류 들어온다는대 뭐 압류할 재산도 없지만 계약이 5년인대 그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해서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