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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개성있는새우튀김
미혼이고 주택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 빌린 후 3~4개월 뒤 바로 일시상환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써야한다면 공증까지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안 받고 차용증+계좌이체로 소명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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