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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임

반반임

25.09.27

근로계약서를 썻는데요 궁금 한게 있어서요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그중 내용중에 궁금한게있어서요 항목 기준에따라 개인별 변동사항 있을경우 급여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정해둔급여가있는데 만약 삘간날 에 쉬는날에는 급여가 줄어들수있다는건가요? 그렇게된다면 저는 한달지켜보고 진짜줄어든다면 그만두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9.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른바 빨간 날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급여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빨간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별 변동사항 있을경우 급여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