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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늑대158

뽀얀늑대158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및 RSU 취득시 마다 관련하여 세금은 꼬박 꼬박 납부 했습니다. (회사랑 연계된 세무 법인에 취득(수익분) 안내후 해당 업체에서 세금이 얼마 납부 필요하다와 함께 납세조합을 통해서 납부 하라고 금액까지 안내 해줬음)

연말정산에도 해당부분 반영 되어 있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국 주식은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첨부 화면이 주식 판매 현황입니다.

주식 판매는 처음이라 양도소득세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평가차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식판매로 인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총 수익상태가 주식판매차익이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