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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혁신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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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본인이 직접 정정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 본인이 직접 정정 가능할까요??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이고 근로공단에 확인해보니 한달정도 늦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더라구요 회사에 정정 요청하니 한달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하여 수정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직접 정정하려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근로공단측에서는 복잡할거라 하시더라구요..

+직접정정 신청했을경우 소요시간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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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정식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입사한 날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 기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함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고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대략 한달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