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증여세신고에 대해ㅛㅓ
이번에 시골집이 집주인이 팔때 자기집의 1/2을 때어서 팔다보니 땅은 분리 되어있는데 건물지분이 같이 되어있길래 우리집에 대해서만 같이 되어있나 싶어서 증여를 받았더니 알고보니 주인집과 저희 집이 땅은 분리가 되어있으나 건물은 한집으로 되어있어서 지분이 1/2씩 되어있던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받고나니 옆집 지분까지 다 들고온 게 되었어요
옆집분도 잘 모르고 해주신것 같고 저희도 논란 이르기기 싫어서 증여 취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기간 3개월 전이여서 알아보니 증여세는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증여 취소만 하면 끝인가요? 아시는 분이 증여취소 도와주는데 저는 그냥 취소과정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증여신고를 해서 증여세가 확정되면 증여세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지금 증여 취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면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증여를
취소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당초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유지가 되는 것이나 반환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소계약서를 쓰시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시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또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