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가족 간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형부가 저, 어머니, 삼촌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 해당 채무는 사업 투자금 및 대여금 성격입니다.

• 최근 형부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형부의 아버님이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형부는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최근 종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1. 형부의 아버님이 저희(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채무 변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예: 대위변제 계약서 등)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실무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방식(계좌 흐름, 계약 구조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형부인데 채무 변제를 형부의 아버님이 한다면 해당 금액은 아버님으로부터 형부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이는 채무변제를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형부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아버님이 대신 변제한 것 자체가 증여이므로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무변제로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면제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부의 아버님이 형부에 대한 채권자인 본인, 어머니, 삼촌에게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송금 변제한 경우 형부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보고 또는 확인된 경우 일단 소명요구를 할

    것이고, 소명이 명확히 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