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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슴새135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량을 밀다가 번호판 틀이 깨져 수리비가 23000원 나왔다고 하는데 자기 일당을 포함해서 10만원을 달라고 하내요. 다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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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당부분 배상을 해야 하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