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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낙타257
외삼촌이 세대주로 등록하고 자기집이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외삼촌은 실거주자가 아닌데 외삼촌이 전입신고가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면 위장전입신고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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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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