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경매 받은 아파트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받은 아파트를미하여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일단은 지장은 없을까요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럽니다 안전 기운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가 명도를 모두완료하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매수후 거주하여도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받은 아파트를미하여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일단은 지장은 없을까요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럽니다 안전 기운은 없을까요
==> 네 법원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매수인이 매입하는 것은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앟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는게 불편하신가 봅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청소하시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