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근저당 잡힌 아파트 매수, 진행해도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집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 부동산에서도 좋은 매물이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권리관계가 조금 특이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가: 약 3억 4천만 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약 3억 6천만 원

- 근저당권자: 은행이 아닌 법인회사

- 현재 소유자: 개인 A

- 매도인 A는 해당 법인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 저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수 예정입니다.

매매가보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높은 상태라서 걱정됩니다.

만약 진행한다면 현재 소유자인 A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 전부터 매수인 측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두 가지를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잔금일에 제 대출금과 잔금을 법인 근저당권자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매매가보다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 A가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 법무사 입회하에 기존 법인 근저당 말소등기, 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제 대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잔금일에 동시에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전 또는 대출 접수 전에 매도인 측에서 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매매가 이하로 감액등기한 뒤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잔금일에 기존 법인 근저당 말소등기, 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제 대출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1. 이런 매물을 초보자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2.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법인회사인 경우, 일반 은행 근저당 매물보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3. 첫 번째 방식처럼 매도인이 부족분을 납부하고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신규 은행 근저당 설정을 동시접수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한가요?

4. 두 번째 방식처럼 먼저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가요?

5. 신생아 특례대출로 진행할 때도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규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6.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바로 주지 않고 법무사 또는 중개사 예치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7. 매수인 측 법무사는 계약 전부터 선임하는 게 맞을까요?

8. 법무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말소확약서, 상환금액확인서, 상환계좌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위임장, 등기필정보 정도면 될까요?

9. 매도인과 법인회사 사이의 채권채무나 내부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증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10. 계약서 특약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집 상태는 마음에 들지만, 매매가보다 높은 법인 근저당이 잡혀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같이 진행해야 해서 고민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좋은 매물이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 전에 법무사와 은행에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구조인지 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보자라도 매수인 측 법무사를 선임해 계약 전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은행이 아닌 법인 근저당이라서 더 꼼꼼히 서류 확인과 특약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소유권 이전·신규 근저당 설정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법무사와 은행에 사전 확인 → 계약서 특약 꼼꼼히 작성 → 잔금일 동시접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런 매물을 초보자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채권채고액이 매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수 있으나, 권리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이유는 어찌되었던 잔금일에 기존근저당말소 특약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법인회사인 경우, 일반 은행 근저당 매물보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어차피 상환을 하고 상환영수증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면 되는 것은 맞기떄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아무래도 은행근저당보다는 신뢰성면에서 불안해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첫 번째 방식처럼 매도인이 부족분을 납부하고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 신규 은행 근저당 설정을 동시접수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한가요?

    ->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상환시 정확한 채권상환의 입증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잔금을 매수자에게 직접입금하여야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잔금납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에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입금하여 상환을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환하고 상환영수증을 팩스등으로 전달받아 근저당말소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두 번째 방식처럼 먼저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가요?

    -> 아무래도 매도인이 잔금과의 차액정도를 미리 상환하는것이 매도인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데 유리할수는있는데,, 해당부분을 상대방이 동의할지알수 없습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로 진행할 때도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규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채고액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는 점이 은행대출신청 및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될지가 정확하지 않아 이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6.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바로 주지 않고 법무사 또는 중개사 예치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 방법상은 그럴수 있는데, 법무사는 예치를 하기 어렵고, 보통은 중개사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으로 할수는 있고 해당 방식이 안전할수는 있지만, 잔금일에 상환 및 등기말소를 해야하는 매도인입장에서는 위 방식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7. 매수인 측 법무사는 계약 전부터 선임하는 게 맞을까요?

    ->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를 통하거나 별도 알아보신 법무사로 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법무사는 등기이전전에 선임하여 등기업무만을 대리히기 때문입니다

    8. 법무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말소확약서, 상환금액확인서, 상환계좌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위임장, 등기필정보 정도면 될까요?

    -> 법무사는 등기과정만 관여하므로 위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서류일떄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필요한서류에 대해서는 잔금일전에 양측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법무사는 현 계약당사자간 등기이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실제 근저당 상환과 등기말소는 법인과 매도자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근저당말소에 대한 등기까지 위임을 할 경우라면 법무사가 해당 업무를 확인 및 등기처리 할수는 있지만, 그만큼 비용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 물론 해당 근저당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9. 매도인과 법인회사 사이의 채권채무나 내부관계로 인해 매수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증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크게 도움될 부분은 아닐듯 보이고, 매매당사자간 특약에는 잔금시 기존근저당 상환 및 말소 특약만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미이행시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깨끗한 등기부 매물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 높고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법인이면 실제 채무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2. 네 은행 근저당보다 더 조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구조라서 맞는 방향입니다.

    4. 대체로 안전한 편입니다. 먼저 최권최고액을 감액하거나 아예 잔금 전에 말소를 정리해두면 거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5. 원칙적으로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 소유권 이전 + 신규 근저당 설정 구조가 가능합니다.

    6. 네 가급적 바로 매도인에게 크게 주기보다 안정장치가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7. 네 계약 전 부터 잡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