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한 계약은 무효고 지킬의무가 없나요?
1. 의사가 진단서를 제대로 써주는 대신 환자보고 리뷰 쓴거 지우고 앞으로는 리뷰 쓰지 말라고 해서 성사된 계약은 무효고 앞으로 환자가 지키지 않고 리뷰써도 되는건가요? 애초에 진단서를 쓰거나 제대로 쓰는건 의사의 법적 의무고 리뷰를 쓰는건 환자의 권리잖아요.
2. 그리고 환자가 리뷰쓰면 배상한다는 계약이 있어도 무효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민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며 특히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약정을 한 이상 그러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