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늦게 행정처리 시 경매 때 안분배당 못 받을 수도 있지 싶은데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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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늦게 행정처리 시 경매 때 안분배당 못 받을 수도 있지 싶은데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