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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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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가가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사기 일수 잇을까요?

최근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가가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사기 일수 잇을까요? 쓰리룸 빌라인데요 집은 맘에드는데 실제 서울 광진구의 매매가는 4억 100만원 정도이고 전세가는 3억이라고 합니다(쓰리룸)근데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저렴한거라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이가 안나서 의심스러워서요 전세사기 일가능성이 잇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체납이나 이런건 확인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는 것만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것은 아니겠으며,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에 있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부분은 의심해보셔야 하고, 체납 등은 압류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고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