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관련 유포에 관하여..
1번 본인이 직접 찍은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2번 그 영상으로 다른 사람과 교환을 했는데 저는 영상과 돈(상대가 영상수가 많아서)을 주었고 상대방은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주고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입니다
3번 만일 후에 제가 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된다면 ..
1번 2번 저 처벌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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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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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 유포죄 등과 관련하여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유포의 고의를 가진 자는 질문자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바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성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