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물건 안보내주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7. 26. 19:30

안녕하세요

컴퓨터 부품 관련해서 구입했는데 물건배송을 해주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중고장터 통하여 개인 계좌 입금하여 거래

2. 배송 지연되다가 토요일 퀵으로 배송해주기로 함

3. 토요일 당일 퀵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월욜일 보내주기로 함

4. 다음주 월요일 송장만 등록해줌

5. 일부 부품 먼저 달라고 요청해서 수령 (거래 1주일 후)

6. 계석해서 물건 배송 지연. 입고수량이 적어 지연된다면서 자꾸 물건 안보내줌 (애초에 물건도 없으면서 중고거래로 물건 파는것이었음)

7. 남은 물건 계속 배송 안해주다가 상점 후기보니 저보다 늦게 구입한 사람이 먼저 동일한 물건을 받음

8. 전화해보니 (거래 후 약 3주 경과)

1) 뒷사람이 먼저 나간거는 실수긴 한데 자기 마음이다 그사람이 자꾸 항의를 해서 먼저 보냈다 (처음에는 배송 누락된 사람 없다고 했는데 말 바꿉니다)

2) 지금 거래처에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매일 소량이리도 출고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보내준다고 함)

기다리던지 취소해라

이런경우 무조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판매자가 물건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의무라든지

판매자가 손해보는것과 무관하게 물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매자가 손해보더라도 저한테 물건을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기다린 시간이나 물품 못 구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인 경우라면 사업자 등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통신판매업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 보아야 할것이며, 금전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7. 16: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정된 시기,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넘어서까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물건의 배송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바, 소송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익은 낮아 보입니다.

    2021. 07. 26.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매매물품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6.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